부산시는 지난달 집행위원회 측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 측이 영화제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68명이나 되는 대규모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장악해 영화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정관상 단순한 자문역에 그치지 않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기존 자문위원 39명에 새로 68명을 위촉, 전체 자문위원수가 107명에 달하게 됨으로써 자문위원 비율은 전체 총회 의결권의 69%를 차지해 정관 변경까지 할 수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실제로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는 조직위원장을 정관을 바꿔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는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위촉된 만큼 자격이 없고,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정관 내용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직위원장이 위촉하기로 된 자문위원을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바꾼 2004년 정관 개정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문화부 승인도 받지 않은 만큼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화제 집행위원회와 영화예술인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상 규정된 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위원장 선임절차 등 정관 개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진짜 성년을 맞는 부산영화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번 사태를 이해해 달라”며 “법적다툼과 관계없이 영화예술에 대한 간섭이나 자율성 침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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