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객의 갑질'로 우울증이 생긴 감정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나 판매원, 승무원 등은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습니다.
이른바 '고객의 갑질'로 우울증이 생긴 감정 노동자들은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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