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타입의 인공물질을 피부 속에 주입해 코를 높이거나 주름을 펴는 시술이 '필러'인데요.
이 시술의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은 30대 남성에게 의사가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2012년 서울 신사동의 유명 피부 클리닉에서 코를 높이는 필러 시술을 받은 30대 김 모 씨.
그런데 시술 도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 이 모 씨가 김 씨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데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 씨는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고, 얼굴 일부는 피부가 썩는 바람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 인터뷰 : 해당 클리닉 관계자
-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두 눈이 모두 실명된 김 씨는 의사 이 씨와 해당 필러의 제조·유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씨에게 8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근철 / 강북삼성병원 성형외과 교수
- "코에 있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시신경을 관장하는 혈관에 필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명이)…."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사고 직후 최선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다며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