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오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재벌가 4세인 A를 상대로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씨는 유부남이자 두 딸의 아빠인 A가 여자친구의 친구 B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B의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는 이들과 합의하고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보냈으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고소했습니다.
오씨는 재판에서 A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오씨의 여자친구는 A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었다며 맞고소했지만 이후 취소했습니다. 오씨의 여자친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습니다.
A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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