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0일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낸 해외여행 허가신청에 대해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허가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정 전 회장이 소속된 한자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에서 중국 칭다오로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칭다오를 여행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월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닷새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 전 회장이 재판에 참석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