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냈는데 잠시 후 다른 기사가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보니 배송의뢰 내역을 공유하는 엉뚱한 기사가 물건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오피스텔 사무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고 나옵니다.
40대 남성 김 모 씨가 퀵서비스로 배송할 물건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배송을 의뢰받은 퀵서비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한 30분쯤 지났나? 다른 기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건 어딨느냐고. 저희도 그때 이상한 걸 느껴서…."
▶ 스탠딩 : 오태윤 / 기자
- "퀵서비스 배달원인 김 씨는 퀵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이렇게 주소와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물건만 가로챘습니다."
김 씨는 부피가 작고 값비싼 휴대전화만 노렸습니다.
4차례에 걸쳐 가로챈 휴대전화만 56대, 시가로 2천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몸만 안 다쳤어도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요."
▶ 인터뷰 : 서부석 / 서울 송파경찰서 강력1팀장
-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해서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이동동선에 승용차 운행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물건을 산 장물업자를 붙잡아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 5tae@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