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와 연계된 조직 ‘알 누스라’를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씨(33)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모의 소총과 도검도 몰수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출입국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단으로 모의총포·도검을 소지해 공공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이 예상된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0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한국에 들어와 충남지역에서 불법체류하며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한 뒤 은행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10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검 1개와 M4A1 모의소총 등을 구입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개월간 알 누스라를
알누스라 전선은 2012년 ‘이슬람국가’(IS)의 지원으로 발족했으나 IS에서 떨어져 나와 알 카에다 계열로 들어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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