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상증자로 주식가치를 33배나 불려 고가에 매입한 혐의로 라정찬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52)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공신력 없는 기업가치평가에 근거해 회사에 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라 전 회장은 2010년 6월 성체 줄기세포전문기업 알앤엘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재직하면서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에 13억3342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R-JAPAN은 줄기세포 배양 보관 등 임가공 전문업체로 일본에 설립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주당 90엔짜리 주식을 3000엔에 3만3000여 주를 매입했다. 90엔짜리 주식이 33배나 뻥튀기 될 수 있었던 데는 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R-JAPAN의 직원 김 모씨의 기업가치평가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
라 전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알앤엘바이오의 자회사로 R-JAPAN를 편입시켜야 했지만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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