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검찰이 참여연대 등에 재차 출석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부한 참여연대와 민변에 서면으로 공식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는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현재 기조대로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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