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보톡스’ 약품을 가짜로 만들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홍모(31)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29일 영등포구 일대에 공장을 만들어 가짜 보톡스 수천개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홍씨는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의약품을 빼돌려 가짜 보톡스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디자인 전공자이기도 한 홍씨는 진품과 구분하기 힘든 종이 포장재와 라벨도 위조했다. 제품을 담는 유리병을 닫는 고무 뚜껑은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미국에서 따로 수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톡스는 밀폐되고 청결한 공간에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홍씨가 가짜 상품을 생산한 공장은 매우 불결한 환경이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소독되지 않은 유리병에 보톡스 제품을 담아 완성했다.
홍씨 등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보톡스를 지난달 29일 인터넷에서 만난 A씨에게 800개, 시가 44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A씨에게 추가로 가짜 보톡스 1200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이 났다. 보톡스를 구매한 A씨가 제품이 가짜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홍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홍씨의 공장에서 가짜 보톡스 1만개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설비와 의약품, 용기 등을 회수했다. 또한 인공 유방, 성형 시술용 필러 등도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보톡스의 수요가 많아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보톡스가 널리 퍼지면 국민 보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감정 시스템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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