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단순히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 등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설사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것이 부정적인 암시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업체 G사 재무실장에게서 G사 주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동료에게 주식 처분을 권했고, 결국 A씨의 자산운용사는 3만 주 이상을 팔아치웠다. 이후 G사가 운영자금을 끌어모으려 97만여 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하면서 주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A씨 회사가 운영한 펀드는 결과적으로 8억여 원의 손실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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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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