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민복씨(59)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1년 탈북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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