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산불위반자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 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되어 처벌되면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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