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 업체들에 대해 국내 구매자들이 소송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30만원의 보상을 소장에서 요
이는 법무법인 바른이 개소세 환급 관련 집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전체 보상 요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 집단 소송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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