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어기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겸직 허가 없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66·사법연수원 6기)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65·12기)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직을 맡으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관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보은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없이 CJ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서울변회는 두 전직 장관을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불법 사외이사 의혹을 받은 고위 전관변호사 1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정해 겸직 허가를 받게 하기로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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