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기업을 인수한 뒤 분식회계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단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공갈단도 함께 사법처리됐다. 매출액을 신고하면 국세청이 관련 서류를 내준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 범행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실적이 없는 기업을 사들여 허위로 매출을 신고하고 국세청이 발급한 공문서를 근거로 68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천 부평 식구파 조직원 박 모씨(40)와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 서 모씨(42) 등 사기단 5명을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기단의 범행을 도운 무자격 세무대리업자 조 모씨(48)와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최 모씨(43)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지 모씨(41)는 사기단의 범행을 눈치 채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됐고, 공범인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 모씨(41)는 기소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단은 총 4단계 과정을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 인수-분식 회계-사기 대출-폐업’ 수순을 밟았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없는 기업이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우량 기업으로 둔갑했고,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4곳 등 모두 11개 금융사가 이들에게 대출을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 등기부등본상으로만 건실한 회사를 고른 후 3년치 재무제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100억원 내지 170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10억원 정도를 올렸다고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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