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유튜브에 올린 영상화면 캡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라는 제목의 1분 18초짜리 투표 독려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일명 ‘소개팅녀’로 등장하는 여자가 방금 도착한 ‘소개팅남’에게 대뜸 “오빠, 그거 해봤어요?”라고 묻는다. 이어 여자는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라며 말을 흐린다.
이에 남성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뒤 혼자 응큼한 상상을 하며 여자에게 입술을 내민다.
이후 정신을 차린 남자는 “저 근데, 진짜 저랑 하고 싶으시다는 건지...”라고 묻고 여자는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라고 말한다.
해당 투표 독려 영상의 마지막은 여자와 남자가 같이 투표를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영상 분량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선정적인 내용 탓에 ‘투표’라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투표 독려를 하는건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건지!” “선관위 어쩌다 이렇게 맛이 가버린 것인지... ㅡㅡ;” “성
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공익광고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자 31일 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가수 설현을 모델로 내세운 선관위의 투표독려 영상이 여성비하·청소년 편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