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흔에게 광고료 2억 6천만원 떼먹은 업체대표 기소
↑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부장검사)은 프로야구선수 홍성흔(40)씨의 샴푸 광고모델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광고모델에이전시업체 S사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6월 홍씨가 한 샴푸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받기로 한 출연료 2억6천여만원을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후 홍씨와 당시 구단인 롯데자이언츠 측에 주지 않고 개인사업·채무변제·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시 해당 광고 모델로 홍씨를 추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에서 홍씨의 출연료를 지급받은 1주일 이내에 홍씨
김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다. 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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