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화제다.
오늘(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사진=MBN 방송 캡처 |
이어 헌법재판소는 3년 여 동안의 심리를 거쳐 31일,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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