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31일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비해 작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성매매산업이 음성적이고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성매매를 인정할 경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에 관해서 헌재는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 판매자 중에서 생계형인지 여부를 구별해 내는 것은 매우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업자 등이 7번 헌법 소원을 냈지만,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왔다.
헌재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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