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뒷돈 2000만원을 받아챙긴 입주자대표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범죄의 단면을 보여주는 피고인은 범죄로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실제로 청탁이 실현되지 않았고 홍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이 모씨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았고,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사에서 이씨에게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어 2등과 큰 점수차로 1등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동대표들은 홍씨가 제시한 배점표에 의문을 품었고 이씨는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이씨는 홍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그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당시 이씨의 청탁을 받긴 했지만 거절했고, 그 후로도 몇 번 만나 조언을 들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본인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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