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목사 A씨(47)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계모 B씨(40)도 같은 같은 답변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 부부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이날 변호인 측은 B씨의 어머니를, 검찰 측은 A씨의 딸 C양(당시 13세)의 과거 담임 선생님을 증인으로 각 각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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