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마취제를 투여했더라도 담당 의사의 지시·감독이 명확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의 이마에 상해를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나 모씨(4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간호조무사 서 모씨에게 투여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도한 압박 드레싱이 피부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프로포폴 투약 당시에도 서씨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투여 방법 및 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러 온 피해자 김 모씨(32·여)에 실리콘 보형물 삽입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김씨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김씨는 이마에 통증을 호소했다. 나씨는 환자의 불평에도 압
1심에서는 두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500만원 선고됐다. 2심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마취제를 넣게 한 혐의는 무죄 판단돼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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