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 줄 것처럼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에게 시킨 혐의(사기)로 그랜드성형외과 실운영주 유 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랜드성형외과 소속 성형외과의 배 모씨는 피해자 정 모씨(25)의 안면윤곽 수술을 담당할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 모씨가 맡았다. 원장인 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33명의 환자로부터 1억526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아내이자 내과의사인 최 모씨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과 부산 4곳에서 7명의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당 한 곳의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3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급 받은 마취제와 환자 7명에게 투여한 마취제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의약품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은 성형수술 중 환자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의사 조 모씨(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12월 쌍커풀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을 하러 찾아온 장 모씨(18·여)의 수술
조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문제가 생긴 것처럼 장씨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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