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원영군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4일 계모 김모씨(38)와 아버지 신모씨(38)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영군(7)은 1월 중순부터 이들이 주는 하루 한끼만 먹고,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 이마 4.5cm가 찢어지고, 쇄골이 부러진 상태에서 1월 29일엔 락스 2ℓ가 전신에 뿌려졌다. 이후 밥을 전혀 먹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던 원영군은 속옷에 설사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31일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찬물을 맞고 영하 8도 날씨에 화장실에 방치돼 영양실조, 탈수,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계모 김씨가 한 일련의 행위만으로 사망하진 않지만 영양실조 상태의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영하 8도 날씨에 옷을 모두 벗긴채 난방이 안되는 화장실에 장시간 방치한 행위는 사망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계부 신씨에 대해서는 “1월 31일 저녁, 아들 건강상태가 매우 안좋아 보여 부인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애원했던 점에 비춰 아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조를 단념한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상습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원영군 사망 시점은 1월 31일 저녁으로 추정됐다. 원영군은 이날 이날 저녁 부부가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엄마”라고 외쳤다. 계모가 화장실에 갔을 땐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렸다. 소아과 전문의는 이 같은 원영군의 행동에 대해 죽기 직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
검찰은 이날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또한 원영군 누나(10)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고, 경제적·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