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비축농지에 논벼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계약 기간 5년 중 2년 이상 논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작년 기준 ㏊당 임대료는 논벼 재배 시 234만원, 타작물 재배 시 47만원이다.
휴경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되 논 기능과 형상 유지를 위
이 조치로 임차농업인의 부담이 줄고, 쌀 재고 관리와 시장 격리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정부 비축 농지 임차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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