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씨(5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중소기업금융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모뉴엘의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려주고 모뉴엘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자 변제기일 약정 없이 차용증을 쓴 1억원에 대해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
2심은 연 3%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서도 차용증에는 기록이 없는 점, 모뉴엘측도 돈을 사실상 포기한 점 등을 근거로 1억원 전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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