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없이도 인신을 구속하는 전투경찰대의 영창 처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경 징계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1항을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쳤다.
해당 조항은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장 및 근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헌재는 “경찰청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된다”며 “전경의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전투력과 원활한 작전수행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전경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영창처분은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도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구속이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모씨 등 2명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근무하던 2012년 9월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법에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경 제도 폐지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