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A씨(22·무직)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6일 생후 2개월된 딸을 한달 이상 상습 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친모 B씨(22)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8회에 걸쳐 딸이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고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어깨 탈구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9일 오전 5시 50분 침대에 누운 딸이 계속 울자 두차례나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생후 2개월여에 불과한 딸을 바닥에 던질 경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큼에도 이런 행위를 반복했고, 머리를 다쳐 입에서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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