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3살 조카 살해 사건’에 반전이 일었다.
이모가 발로 차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니라 형부가 성폭행해 낳은 친자식이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부 A씨(51)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A씨는 처제인 B씨(26)를 2008년부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조카가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미워서 발로 찼다”고 진술했던 B씨는 마음을 바꿔 “숨진 아이가 형부에게 성폭행을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경찰에 고백했다. B씨는 몸이 아픈 언니와 4명의 조카를 돌봐야 하는 처지를 생각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3살짜리 아들(당시는 조카로 조사)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형부에 대해서는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B씨는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이에게 폭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부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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