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한모씨(53)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고 검찰의 구형이 너무 약하다고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 20분께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음주운
그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120여미터 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은 사건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며 약식명령 없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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