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된 '이수근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재판부는 중정 수사관들이 이들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됨에 따라 재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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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중간첩 혐의를 받고 처형된 '이수근 간첩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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