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를 막지 못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진료비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을 듣고서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인력·조직·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증명수수료 포함) 등의 항목과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급여 진료비 조사 및 공개 대상은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 정부는 단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알리도록 했을 뿐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8.3%만이 비급여 진료는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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