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돼 화제가 됐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제이콤 등 인수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사냥군 김 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 모씨(50)가 이 사건에 등장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2010년 3월 모두 293회에 걸쳐 씨모텍 주식 39만6256주에 대한 고가매수·가장매매·허위매수 주문을 내고 주당 5150원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씨모텍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주당 6650원이던 게 5일 연속 하락하던 상황이었고,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예정된 유상증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던 때였다.
김씨는 씨모텍을 유상증자하겠다며 2010년 2월 투자자들에게 285억4352만원을 받아 챙기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씨모텍, 제이콤, 제이앤씨홀딩스 등의 자금 685억401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씨모텍이 나노플라텍 명의로 57억원을 대출 받는 과정에서 제
김씨는 2009년 7월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회사 ‘나무이쿼티’를 설립했다.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200억원을 조달한 뒤 유상증자 대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으로 이 회사들을 사들이고 회사 자금을 빼먹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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