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7) 씨의 인사혁신처 사무실 침입·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번 사건을 송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범행 이후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인데 송씨는 휴대전화도 계속 사용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며 “잠정적이지만 송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송씨는 공무원 신분증을 훔쳐 지난 2월말부터 3월말까지 한 달 동안 정부청사에 드나들며 시험 담당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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