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을 7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측근 손 모씨(57·구속 기소)로부터 “용산 개발 관련 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금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폐기물처리업체 W사의 실소유주로, 당시 아무런 실적도 없이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
허 전 사장에게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는 코레일을 떠난 후 2012~2013년 새누리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지내는 등 꾸준히 정치권에 노크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을 상대로 금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는 모함이며 그 이면에는
앞서 손씨는 W사가 받은 용산 개발 사업비 중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씨에게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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