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현대중공업 전 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이 의뢰한 납품비리 사건 수사 결과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13명을 적발해 현대중공업 전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협력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전 직원 2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42·구속기소)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자재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5억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몫으로 최소 8억5000만원 이상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동료 직원 B씨(45·구속기소)는 A씨의 범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C씨(53·불구속 기소)는 협력업체에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 접대를 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C씨는 협력업체 대표에게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축의금으로 1000만원을 주자 금액이 적다며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대표로
검찰 관계자는 “과거 수차례 유사한 납품비리 수사가 있었음에도 대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과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차명으로 은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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