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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