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려는 중국 동포를 속여 허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외국인 인권보호법률위원회’ 실장 김모(49)씨를 구속하고 위원장 최모(83)씨 등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중국동포 등 47명에게 “합법적으로 관광가이드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인당 800만∼1000만원을 받고 신분증을 팔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 챙긴 금액이 총 4억 6415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단체는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에게 자신의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인 것처럼 속여 허위 자격증을 발급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려면 문체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를 따야 한다.
이들이 발급한 자격증은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 ‘통역사협회증’ 등이다. 물론 모두 허위 자격증이다.
구속된 실장 김씨가 위원장 최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리책, 가이드 모집책 등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이나 법률 문제를 도우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임에도 함부로 가짜 자격증을 발급했다”며 “이와 유사한 외국인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각종 신분증에 대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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