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제트 스키 등 해양레저기구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씨(3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손씨와 이모씨(33)는 제트 스키와 플라이 보드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생활이 어려운 박모씨(43)
손씨는 2014년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인천의 한 해수욕장 입구에 제트 스키 등을 차량 트레일러에 연결해 주차해 놓고 박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트레일러를 들이 받도록 한 뒤 보험사에 접수해 3200만 원의 사고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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