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던 도중 교직원과 충돌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 받은 수원대 해직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원대 해직 교수 장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은 교직원들을 동원해 학교 정문 앞에 허위 집회신고를 해 해직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다”면서 “피고인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했으나 고소인은 핑계를 대며 거부했고, 충돌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당겼다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고소인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신체부위와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일치하지도 않아 폭행과 상해 간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자신이 해임된 것과 관련한 집회 도중 교직원 유모씨(45)가 같은 장소에서 홍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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