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수년간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며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가 사용돼 인근 주거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나 공사업체가 방음·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원고 별로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해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인정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됐고, 2011년 5월 철거에 착수해 지난해 3월 새 아파트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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