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혼자 병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원래 경찰이 잰 수치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병원에서 측정한 수치가 오씨의 것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병원측이 신분증을 제출받아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호흡측정 후 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4년 3월5일 0시30분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였다.
그는 2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채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같은날 오전 4시10분께 채
오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이 수치를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혈액검사를 근거로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최저 0.04%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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