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보챈다는 이유로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어린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해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개월간 공주치료보호감호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초 회사원과 결혼했으며, 출산하고 나서 집과 친정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선고공판은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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