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롯데 계열사 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방침을 결정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롯데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관계자들이 배석을 꼭 하겠다고 요구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
SDJ 측은 이들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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