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해 따로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금액’이 친가가 처가의 1.5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임란 연구원은 11일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노동패널 9~17차 연도 자료를 분석해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구 간 소득이전 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가한 자녀가구가 따로 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부모에게 준 소득이전액은 모두 합쳐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92만원이었다. 한 달에 평균 약 16만원 수준.
특히 가구주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은 해마다 가구주 배우자 부모에 이전하는 금액의 약 1.5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 중 남편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이 아내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규모보다 크다는 셈이다.
연구진은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남편 부모 봉양에 더 신경 쓰는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석했다.
양가부모에 준 소득이전액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자녀가구의 가계지출에서는 6~8%가량을, 가구소득에서는 다소 증감은 있으나 대략 4~5%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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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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