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로 정부 표창까지 받었던 한 업체 대표가 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견 벽지업체 대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매출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세 2억 3600여만원과 법인세 9억 2000여만원 등 총 11억 5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세금을 탈루하던 중인 2011년 3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포상을 받
재판부는 “조세 포탈 행위는 국가의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김씨가 탈루한 세금 액수도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포탈 세액을 모두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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