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병역법이 정한 '신체손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감량한 체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던 이상 법익 침해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
A씨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처럼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