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탁자를 밀어 3살배기 원생의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1·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피해자 B군이 치아 2개가 빠지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업무도 사건이 일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A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탁자를 세게 밀어붙여 원생 B(3)군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B군 옆에 있던 다른 원생 C(3)군을 향해서도 탁자를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군 등이 의자에 앉아 계속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전화로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B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해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교사 A씨가 탁자 옆에서 다른 원아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다가 갑자기 B군 앞으로 다가와 탁자를 세게 밀어붙이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에 B군은 벽에 뒤통수를 박은 뒤 얼굴을 탁자에 부딪치는 장면으로 이어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교육부는 이 같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1조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단결석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징후에 관심을 두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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