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9일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관련 불합격 처분 대상자가 당초 발표된 54명에서 9명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원생 등록부와 출석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시험 당시 이 학원을 다녔던 것으로 판명된 학생들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 등 모두 63명입니다.
이 가운데 62명은 서울 목동 종로M학원 학원생이고, 나머지 1명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 교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교복판매업자 박모씨의 딸입니다.
이로써 김포외고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 31%을 재시험을 치러 다시 선발하게 됩니다.
재시험 일정 공고는 오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하기로 했고, 재시험은 일반계 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 이후부터 20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불합격 처분 대상자 학부모들은 이르면 29일쯤 해당 학교 관할 법원에 정식으로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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